2023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알아보기

지난 주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금, 경제 상담, 정신 상담,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반기 신청 기한은 1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요건과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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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자나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활동 지원금(최대 6개월,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경제 및 정신 상담,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
  • 연령 요건: 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 다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 대상

  1. 서울 청년수당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학생이거나 휴학생
  3.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
  6. 동일 기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유사한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 참여한 이력이 2023년에 있는 경우, 올해에는 청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9.(목) ~ 2023.3.16.(목)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선정절차

[선발 과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 선발자 발표 > 계좌 개설 > 최종 선발자 발표

[수당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 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 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활동 기록서 작성 기간에 현금 사용 내역/단기 근로 증빙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 방법

  • 체크 카드 사용 규칙: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사용(계좌 이체, 현금 인출 등)해야 하는 경우, 증빙 자료(현금 영수증, 계좌 이체증 등)를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

  • 매월 50만원씩 받는 현금 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남은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진로탐색, 구직활동 등에만 사용하세요.
  • 다른 계좌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클린카드가 적용된 청년수당 카드는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의 유흥, 사행 목적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 청년수당 카드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 결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