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혜택,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물가와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조건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차상위계층이었던 사람들은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봐도 최신 정보가 없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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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 의료, 주거, ​​교육 등 물리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자를 위한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고로 지원을 받지 못하되 재산 및 소득기준 등 기본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도로 2000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먼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생계가 30%, 의료가 40%, 주택이 47%, 교육이 50% 이하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혜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은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기타지역 1억 12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의복, 식비, 연료비 등 가족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생활비 지원금액은 최저보장 수준 수급자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금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ex)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애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368원의 생계비 지급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선정되면 병원검진, 치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병원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국 진료비는 2천원 ~ 2천5백원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혜택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어 보장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급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을 할 수 없거나 노동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한해 1급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증력평가를 통해 일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기타 의료혜택 수급권자는 2종으로 나뉩니다.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7%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본인소유 집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개인주택 난방공사등을 지원해 줍니다.

임차료는 16만 4천원부터 최대 62만 6천원까지 매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소유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지와 수리비등은 지원금으로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선정되면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교육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부모 또는 학생계좌로 지급되며,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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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고등학생은 교육활동비 외에 교재비, 입학금, 수업료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타혜택

수급자 기타혜택
수급자 기타혜택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 기타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현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생소한 용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청할때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모르는 사항을 물어보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만 자격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설명드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과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