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총정리 (찬반 의견·쟁점)

2025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수만 건의 의견이 쏟아졌고,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왜 논란이 되는지, 그리고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은 어떤지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제정 배경

  • 1948년 여순사건을 계기로 급하게 제정
  • 형법이 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특별법
  •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함

목적 (제1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2. 주요 조항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내용제2조반국가단체 정의 (북한 등)제3조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처벌제4조목적수행 행위 처벌제7조찬양·고무·선전·선동 처벌제8조회합·통신 처벌제9조편의제공 처벌제10조불고지죄

특히 제7조 찬양·고무죄가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3. 국가보안법의 역사

주요 개정 연혁

1958년 개정 (3차)

  • 처벌 범위 대폭 확대
  • “허위사실로 민심 혼란” 금지
  • 2.4 파동으로 단독 처리

1960년 개정 (4차)

  • 4.19 혁명 후 문제 조항 삭제
  • 1949년 법안과 유사하게 완화

1980년 개정 (6차)

  •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통합
  • 처벌 범위와 형량 강화

1991년 개정 (8차)

  • 기본권 보장 원칙 명시
  • 불고지죄 범위 축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 도입

4. 2025년 폐지 법안 발의

2025 12 08 10 54 03

발의 현황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등 31명의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발의 참여 의원 (31명)

  •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9명
  • 진보당: 4명
  •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등

입법예고 반응

입법예고 후 12월 7일 기준 의견수가 8만 1천 명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의견수가 많은 법안이 되었습니다.

구분비율특징반대 의견90%공개 의견 대다수찬성 의견극소수100건 미만비공개 의견10% 중 대부분내용 확인 불가

5. 폐지 찬성 측 주장

주요 논거

1. 인권 침해

  •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제한
  •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도구로 악용
  • 과거 조작 간첩 사건 다수 발생

2. 일제 잔재

  •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
  •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

3. 형법으로 대체 가능

  •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 존재
  • 2025년 12월 3일 형법 개정안 통과 (간첩죄 확대)

4. 국제사회 권고

  • 유엔 인권이사회 1999년 개정·폐지 권고
  • 국제사면위원회 지속적 문제 제기
  • 미국 국무부의 남용 우려 지적

5. 자의적 해석 가능

  • 구성요건이 불명확
  • 법집행자의 재량 여지 큼
  •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

6. 폐지 반대 측 주장

주요 논거

1. 안보 현실

  • 북한의 대남 공작 지속
  • 최근까지 간첩 사건 발생 (민노총 간부 사건 등)
  • 북한이 여전히 적대 전략 유지

2.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

3. 국민 여론

  • 2025년 7월 8일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

4. 대체 입법 부족

  • 형법 개정만으로는 불충분
  • 구체적인 대안 없이 폐지는 위험

5. 표현의 자유와 안보의 균형

  • 국가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필요
  • 다른 민주국가도 유사 법률 보유

7. 주요 쟁점 비교

찬반 핵심 논리

쟁점폐지 찬성폐지 반대표현의 자유과도하게 제한안보를 위한 최소 제한북한 위협형법으로 대응 가능현실적 위협 지속법의 성격일제 잔재 악법자유민주주의 수호국제 기준유엔 권고 수용각국 상황 고려 필요대체 입법형법 등으로 충분구체적 대안 부족

8. 과거 폐지 시도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16대 국회 (2000-2004)

  • 폐지안 발의되었으나 통과 실패

제17대 국회 (2004-2008)

  • 한나라당도 “1조부터 다 삭제해도 된다” 입장
  • 여론 악화로 철회

제21대 국회 (2020-2024)

  • 정의당, 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도 발의
  • 임기만료로 폐기

제22대 국회 (2024-현재)

  • 2025년 12월 2일 발의
  • 현재 입법예고 단계

9.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요 결정

1990년 (합헌)

  • 제7조 찬양·고무죄 합헌
  • 단, “명백한 위험성” 있을 때만 처벌

1992년 (위헌)

  • 구속기간 연장 조항 위헌 결정
  • 인권 과도하게 제약

2004년 (합헌)

  • 제7조 찬양·고무죄 재확인
  • 이적표현물 소지죄 합헌

헌재는 일관되게 “국가 안전” 논리로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습니다.

10. 외국 사례

유사 입법 보유 국가

국가법률특징독일기본법, 결사법나치 부활 방지, 반나치법일본파괴활동방지법공공 안전 유지미국애국법테러 방지프랑스테러방지법국가안보 보호

분단국가였던 서독도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강력한 법률을 운영했습니다.

11. 향후 전망

법안 처리 전망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이후 진행됩니다.

예상 시나리오

  1. 통과 가능성: 여당 다수이나 여론 반발 심각
  2. 수정 가능성: 일부 조항만 개정하는 절충안
  3. 폐기 가능성: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철회

정치권 반응

국민의힘 (반대)

  • “이념 편향적이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
  • “대체 입법도 제시되지 않은 채 폐지 강행은 불순”

범여권 (찬성)

  • “사상의 자유 억압한 악법”
  •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

1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간첩 행위나 반국가 활동은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처벌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왜 지금 폐지 논의가 나왔나요?

A. 범여권은 제정 77년이 된 시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Q3. 다른 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나요?

A.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민주국가에도 국가안보 관련 법률이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과 적용 방식은 다릅니다.

Q4.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인가요?

A.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Q5.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은?

A. 입법예고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Q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A. 2025년 9월 민노총 전 간부가 북한 공작원 접촉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조작 사건도 많았습니다.

마무리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안보와 인권,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찬성 측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반대 측은 현실적인 안보 위협과 대체 입법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기 어려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