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난방비 급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늘어나며, 지급방식도 바뀝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활동비 지원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 외 대리인과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부분에서 교육급여 선택

교육급여 자격조건

해당사항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들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가구에서 모든 소득과 자산(자동차도 포함)을 계산한 후,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의 경우, 월 약 270만원)인 학생들만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1,038,946원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6인가구 : 3,613,991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2023년부터 기존 교육급여는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지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지원금액이 2022년 대비 평균 23.3% 증가됩니다.

학생들은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학습과 관련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 지원금

  • 초등학교 – 415,000원
  • 중학교 – 589,000원
  • 고등학교 – 654,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의 교과서 비용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모든 학년과 급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 1분기(3~5월)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은 연간 1회인 3월에 지원됩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는 매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 2분기(6~8월): 입학금 및 수업료
  • 3분기(9~11월): 입학금 및 수업료
  • 4분기(12~2월): 입학금 및 수업료

결론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교육비보다 엄격합니다.

그러므로,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