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간,환급,월세,신고방법 총정리
실수로 세금을 더 내거나 감면 혜택을 지나치게 알게 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정해둔 이 제도는 더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요.
다만, 세금 신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도 적절한 시기에 접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빼먹었던 공제를 다시 신고하는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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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시,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가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2022년 귀속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가능하며,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은 2달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바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되며, 관할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접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처리 상황을 확인한 후에도 2개월이 지나도 환급이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경정청구 환급은 2개월 이내에 처리되니 참고하세요.
6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홈택스로 처리 상황을 확인한 후 진행 상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제 누락분이 있다면 홈택스로 경정청구 신청하세요.
경정청구 수수료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무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월세 경정청구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좋으며,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더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