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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1. 연말정산 사전준비

연말정산 안내 (1월 초) : 회사가 근로자에게 (세무대리인이 회사에 안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워낙에 잘되어 있어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세부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1/11~1/31) :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확인조차 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세청 제공 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구입비, 교육구입비등은 따로 증빙을 수집하여야 합니다.